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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주인이 안만나주자 소주병으로 제 머리 깬 60대의 최후

작성일
2024-01-20 10:38


  • 음식점 주인 스토킹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선고

  •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식점 주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평소 가까운 관계였던 음식점 주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B씨에게 49번이나 전화하고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B씨와 가깝게 지내다가 거부당한 후 발생한 일이었으며,
    A씨는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본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고,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에 들이대며 협박했다.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B씨의 남편인 C씨(63)에게 전화해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형량이 가벼우면서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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