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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했으니 선물해야지" 상사에게 우럭 50kg(105만원치) 보낸 옹진군 공무원 '벌금형'

작성일
2024-01-16 10:03


● 상급자에게 승진 감사 뇌물 건낸 공무원 벌금형
● 뇌물 받은 상급자, 평소에도 뇌물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직위해제
● 뇌물로 받은 수산물은 현금으로 교환해 사용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기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을 선물로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진급 대가로 선물을 받아 챙긴 부서장은 앞서 다른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B(57)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B씨는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인사평정을 담당한 B씨가 “진급을 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우럭 50㎏의 대금(105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어 19㎏(38만원), 우럭 10㎏(22만원), 포도 5박스(10만원)를 차례로 결제해 B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B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종합해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153차례에 걸쳐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이후 B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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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

  • 2024-01-16 15:00

    부패한 국회의원 놈들은 무서워 손도 못 대지?


    • 2024-01-17 12:11

      국회의원보다 경찰, 검찰, 판사가 훨씬 더 부패했죠.
      적어도 국개들은 죄 지은 극히 일부가 처벌 받기라도 합니다.
      경검판충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셀프면죄죠.
      이재명을 김대중으로 못 만들어줘서 안달난 정적암살 정치조폭 독재정권인데요, 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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