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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이런 짓'하지 마세요!! 경고문 붙인 아파트

작성일
2023-12-19 07:54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첨부된 글이 올라왔다.

사연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젊은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됐고
관리사무소 측이 이들의 사진과 함께 '옥상 출입 금지'안내문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기) 파손 방지를 위하며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하며 "자녀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재로 지난 2021년 11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10대였던 A씨는 대구 소재 20층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의 손을 목도리로 결박한 후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난간을 등지고 일어서다 중심을 잃고 B씨가 떨어져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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