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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먹다 어금이 깨졌다".. 37일 뒤 나타나 500만원 요구

작성일
2024-01-26 06:01


서비스로 제공 중인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져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한 손님 때문에 억울하다는 술집 업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인 사장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 한다는 손님’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A씨의 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2일쯤 매장에 방문한 손님 B씨가 '식당에서 제공한 무료 팝콘으로 어금니가 깨졌으니 임플란트 치료비용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손님이 지난해 1월 12일 저희 매장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치료비를 달라는 거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매장 방문으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2월17일이 돼서야 B씨가 연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매장 방문 당일과 며칠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37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을 줬다"며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소연했다.

일반적으로 가정, 매장,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CCTV 보관 기간은 30일로 규정돼 있다.
A씨는 "보관 기간이 지나 캡스 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캡스 본사에 문의 해봤지만 복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직원들로부터 그런 사고를 목격했거나 항의를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던 A씨는 신랑에게 해당 일을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신랑과 만난 이 손님은 처음에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고 했지만
변호사 친구가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매장에 클레임을 걸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계좌번호까지 받아 1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보내겠더라"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후 A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원에 전화 상담을 했다.
A씨는 "두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환자의 진술 이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무 요소가 없기에 배상의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답변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손님 B씨에게 소비자원으로 조정신청 접수를 요청했으나,
지난 5월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511만원이 청구된 소장을 받았으며
손님이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5명에 달했다고 한다.

A씨는 단지 돈이 아까워서 일을 진행해 온것은 아니라고 전햇다.
그냥 100만원 주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라도 원고의 취지가 인정돼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 컨슈머들을 양산하게 될지 끔찍하다"며 심정을 전했다.

A씨는 현재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시험과 아기도 미룬 상태이며
왜 늘 자영업자들이 을의 위치에서 불리하고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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