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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당하자…남편 홍혜걸 입 열었다

작성일
2023-12-04 06:10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 이겨내야"
식약처 前 과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여에스더, 홍혜걸 부부. /사진=한경DB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58) 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이 가운데 그의 남편이자 방송인 홍혜걸 의학박사가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홍 박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렸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사유는 여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 씨가 해당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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