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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30대.. '무죄' 이유는?

작성일
2024-01-08 11:19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2세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는 불안증세가 심해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지난 5일 온라인을 통해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한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일어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36세 남자가 12세 제 딸을 성폭행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5일 올라왔다.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만 12세였던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 아이가 한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고,
그걸 본 성명 불상의 성인 남자(B씨)가 아이를 만나러 와 무인텔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혼자 키우는 딸은 당시 산책 갔다 오겠다며 밤늦은 시간에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사는 곳은 면 단위로 딸이 B씨를 만난 자정쯤엔 비가 내려 인적이 없었다.
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하니 내려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의)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딸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를 홀딱 맞고 들어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30대 남성을 만났다고 털어놨다
당시 A씨의 딸이 “14살인데 괜찮을까요?”라고 물었으나 이 남성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남성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 딸을 차에 태운 뒤 외진 길로 향했고,
딸은 두려움을 느껴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해코지를 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딸의 사건을 알게 된 A씨는 보복 위험에 망설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범행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6월 23일 구속됐다.
구속된 남성은 “아이를 만난 건 맞는데 성추행한 적도, 성폭행한 적도 없다”며
“13살 이하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세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언급되지 않은 성인용 기구 한 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아이는 불안증세가 심해졌고 저는 일까지 그만두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사 와 전학까지 하게 됐다"며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거듭 자해를 하던 아이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정 형편상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가해자는 'n번방' 사건 조주빈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은 A씨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분석해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제언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다.

이 누리꾼은 "서로의 대화 내용에서 나온 '14세다' 등은 오히려 범죄성립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실제 강간의 행위가 없거나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도 본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유죄가 나오게 해야 한다"고 도움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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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

  • 2024-01-08 11:33

    판충과 떡검이 쌍으로 버러지 새끼들이네. 이거 분명 저 36먹은 좆만이 새끼가 변호사 통해 뒷 돈 먹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14세임을 인지하고 성인용 도구에서 피해자 DNA가 채집되었으면 최소 유사 성행위가 확정된 건데

    떡검이나 판충이나 눈뜬 봉사 흉내내면서 짜고치는 조작재판이나 개짓떨고 자빠진 꼴이라니. ㅉㅉㅉ


    • 2024-01-09 00:35

      미치겄네 한 개의 성인용기구에ㅓ도 피해자 DNA가 검출 됐닪아? 게다가 범행 미리 계획전 수갑도 준비 해 오고


      • 2024-01-09 04:30

        N본방 사건 성 범죄자 포주 조주빈 변호 맡은 새끼니 돈만 받으면 승소 하게 해 주는 저런 소시오패스는 변호사 자격이 없다어쨋든 성인용 기구에서도 피해 아이의 dna가 검출 됐잖아 이 쓰레기들아 피해자 dna 체취가 나왔는데도 증거가 불 충분 지랄에다가 저 가해자 좆놈은 범행 부인 허위 사실 죄좆놈은 범행 부인 허위 사실 죄 개인 신상 조회 출생 신고 기록 까서 확인 해 보면 만 13살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 멍청한 판사 쓰레기 놈들 에라이 부패한 법조계부패한 총장에게 잘 보이려고 지 이득을 아득바득 챙기먀 콩 고물 떨어질거 받아먿으려고 시남 노릇 자처하는놈들이 한 자리씩 차지 하고있으니 답이 없다 돈 없고 억울 하게 피해 입은 피해자만 죽어나가지범죄의 성립 및 증거가 넘쳐나는 상황에도 무죄? 토악질 나오고 환멸 나도대체 조주빈 변호한 놈이나 충분 하고 명확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능데도 성 범죄자 전과 몇 범이상 상습 성 범죄자 변호 하는 놈들은 뭘 위해 법조인 변호사가 되려고 했고 법 공부를 했지 범죄가 장악한 세상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추가로 승소 활약 잘 부탁 한다고 뒷 돈 받고 부자 될라고?


        • 2024-01-09 04:35

          만 12살이건 뭐건 나이가 문제냐 팩트 범죄 성립 문제점이 수갑 채웠고 수갖 준비 했는데다가 성인 용품 자위 기구에서 피해자 dna 체취 흔적이 남아 있다는게 팩트고 생년 월일은
          출생 신고 저장 기록 주민 센터에서 개인 신상 정보 조회 하면
          답 나오지 경찰서에서
          가도 생년 월일 조회 되잖아
          만 몇살이건 성 폭행 하려고
          유인한게 팩트고 나이 어리고
          체구 작은 연약해 보이는 여자
          애라서 쉽게 제압 할수 있겠다싶어서 만만하게 본거고
          한국 만 나이 제도로 바뀌었으니 본래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 지나면 1살 빼고 안 지나면 2살 빼면 된다


          • 2024-01-09 04:26

            N본방 사건 성 범죄자 포주 조주빈 변호 맡은 새끼니 돈만 받으면 승소 하게 해 주는 저런 소시오패스는 변호사 자격이 없다
            어쨋든 성인용 기구에서도 피해
            아이의 dna가 검출 됐잖아 이
            쓰레기즐아 피해자 dna 체취가 나왔는데도 증거가 불 충분 지랄에다가 저 가해자 좆놈은 범핼 부인 허위 사실 죄 개인 신상 도회 출생 신고 기록 까서 확인 해 보면 만 13살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겤네 멍청한 판사 쓰레기 놈들 에라이놈들이 한 자리씩 차지 하고있으니 돈 없고 억울 하게 피해 입은 피해자만 죽어나가지 쟤들은 돈 주고 변호사 사고(N번방 사건 조주빈 변호) 범죄의 인권 개념 및 증거가 넘쳐나는 상황에도 무죄?
            토악질 나오고 환멸 나


            • 2024-01-09 04:37

              범죄 성립 조건을 충족 하는
              증거물


              • 2024-01-09 19:43

                와... 시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보면볼수록 어메이징하구나.... 로봇판사를 빨리 도입해야할듯 씨불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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