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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소리에 격분, 칼 꺼내들더니”… 죽전역 지하철서 흉기 휘두른 30대, 2심 징역 8년

작성일
2024-01-11 21:24


● 2심 재판부, 징역 8년 선고…항소 기각
● “중대 사안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화가나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퇴근길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안에서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다투던 60대 여성이 허벅지에 부상을 당했으며
주변에 있던 남성 승객과 또다른 여성 승객도 A씨를 말리다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직후 SNS에는 목격담이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아줌마’ 소리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휴대폰 볼륨을 크게 켜놓고 있는 김씨에게 한 여성 승객이 아줌마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자 김씨가 ‘뭐라고?’ 받아치는 등 급발진하면서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다.

범행 직후 시민들에게 제지를 당한 김씨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죽전역 역무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그를 죽전지구대로 연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부 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 전부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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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

  • 2024-01-12 12:32

    의사였으면 무죄인데


    • 2024-01-13 22:51

      20~30대 미혼 여성이라면 아줌마 소리는 기분 나쁠만도 하지만 애초에 동종 전과도
      있었고 징역 8년 기간과;; 집행 유예 자숙 기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게 소름이네


      • 2024-01-14 00:05

        애초에 유사 혐의면 재범 우려도 고려 해서
        생각 했어야지 흉기 소지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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