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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후 2달만에 유족에게 통보한 황당 병원

작성일
2024-01-20 14:09


  •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한 50대 A씨 사망
  • 유족은 사망 후 2개월 뒤, 구청 등기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됨
  • 병원 측은 무연고 사망 통보 전 유족에게 연락할 방법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
  • 병원은 A씨의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유족들에게 요구, 장례 시에는 비용 감면 제안함

  • 한 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유족이 두 달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환자의 사망 소식을 직접 전하지 않고 구청을 통해 알리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남성 A씨는 당뇨합병증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29일에 사망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A씨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건 숨진 뒤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26일이었다.
    심지어 유족은 병원 측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구청을 통해 A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망한 A씨의 시신을 인수하거나 처리 위임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은 후였다.

    A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추가 연락을 못 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환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에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게 되는데
    이혼 후 혼자 살던 A씨는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은 A씨의 사망일로부터 한달 반이 지나서야 구청에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담당자는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면 늦어봐야 3∼4일 안에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왜 사망 알림이 늦게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연락을 받고 찾아간 A씨의 여동생은 오빠의 모습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의 모습이었다며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것 같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병원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들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으며
    유족들에겐 치료비 및 냉동실 안치료를 요구앴으며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줄여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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