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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기고 테이프로 결박"..학원서 집단폭행 당한 강사, 전치 10주

작성일
2023-12-16 10:43


학원강사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40세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33세 B씨등 다른 학원 강사 2명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25세의 여강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D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라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피해에 비해 형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학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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