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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나" 애인에게 엽기적 행동한 20대.. 징역 7년

작성일
2024-01-30 07:20


감금한 애인을 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부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선고공어판에서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21)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으며,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B씨가 신고하려고 하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돼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애완견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범행 기간동안 B 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또 범행이 발생한 오피스텔도 B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5일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선고 기일 이틀 전인 지난 23일 1억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해 선고기일이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측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감형을 노리고 공탁을 했다”며
곧바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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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4-01-30 15:59

    7년이 아니라 700년을 감빵에서 썩어야 된다 저런놈은...
    한국에서 태어난게 진짜 다행인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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