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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

작성일
2023-12-23 18:32


지난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내와 지인 남성 호텔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촬영한 남편 A(30)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이어진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호텔에서 아내 B(27)씨가 지인 남성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아내 B씨는 지인 남성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호텔을 찾았으며
A씨는 당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이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가 아내의 불륜 현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약식명령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대부분 원심에 반영됐다.
원심 선고 이후 별다르게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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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

  • 2023-12-23 19:18

    대단해요..한국...검찰이 불륜의 수호자.ㅋㅋㅋ...윤락녀의 나라는 어쩔


    • 2023-12-24 16:17

      판사놈들, 지 마누라 전부 바람 피워라.


      • 2023-12-26 10:11

        위에 댓글 단 애들 지능이 낮은건가? 기사를 본건지 만건지... 이혼 소송 중이면 이미 남인데 누굴 만나던 뭔 상관인데 찐따들아.


        • 2023-12-26 11:23

          ㅎㅎㅎ 이거 참 멍청한 새끼네. ㅋㅋㅋ
          이혼 소송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의 불륜 때문이면 이를 실증해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혼 후가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부부이기 때문에 불륜 현장의 증거를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ㅉㅉㅉ
          대가리 똥인 찐따 인증은 니가 하고 자빠져 있는 거 란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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