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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무서워".. 호소했지만 남녀중학생 실형 선고..

작성일
2023-12-21 07:43


21일 제주지방법원 2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세 A양과 16세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2살 초등학생 C양을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군등 공범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양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C양은 피해 사실을 부친과 경찰에 알려 도움을 청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양은 사흘 뒤인 6월 10일 새벽 2시쯤
공법 한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서 또 폭행을 했다.

폭행당시 C양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A양과 공범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C양을 윽박질러 옷을 전부 벗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B군의 경우는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2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동행한 공법에게도 C양을 성폭행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후 A양은 재판부에 51차례에 걸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반성문들에 대해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면서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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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

  • 2023-12-22 08:16

    이건 그냥 사형감인데... 애초에 싹이 노란 쓰레기들은 초장부터 사회에서 걸러내야 한다.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 2023-12-23 09:47

      제주도가 살인범죄율도 높고 전국대비 이혼율도 높아요. 자연은 좋은데


      • 2023-12-27 10:41

        자연이 조으난..다들 내려왕 못된짓들만 햄쭈게.. 부모들 어디것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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