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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만난 남성에 2억원 뜯은 여성.. "父 장례비용 좀"

작성일
2024-01-01 09:34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2억 4천만원을 사기
● 수원지법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 A씨는 피해 남성으로부터 뜯어낸 돈을 호스트바 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77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4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채팅 앱 등을 통해 지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4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그는 피해 남성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당장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거짓말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또한 피해 남성에게 뜯어낸 돈을 호스트바 대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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