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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집 등기부등본 몰래 떼 본 여친에게 실망한 남성

작성일
2024-01-17 10:45


● 결혼 오가는 여친이 몰래 본가랑 남친 집 등기부 등본 뗌
● 남친은 대출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둔 상태
● 여친은 "대출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후
네티즌들의 다양한 엇갈리는 의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과 부모님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사진으로 찍어 둔 것을 우연히 알게됐다며 “여자친구가 속물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 집은 대출이 없고, 내가 거주 중인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미리 다 말해 뒀다”며
“이해가 가다가도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같이 떼봐 궁금하잖아” “신뢰가 없는 결혼을 왜 하려하지?”
“사기결혼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 "신뢰가 없는 결혼을 왜 하려하지?" "남친부모집까지 뗀거는 속물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상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정상태를 미리 알아보는 일이 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연애할 때 이성친구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 낸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라며
“기록 안남고 700원이면 볼수 있는데,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다”고 했다.
이어 “직접 물어보면 속물취급 당하지만 결혼하려면 알고 있어야되니 항상 조회해보는 버릇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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