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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이유는?

작성일
2024-01-12 05:59


● "의사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석방…징역 3년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양형 이유 고려, 의사 A씨에게 사회봉사 및 강의 명령"

항소심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고 두 손을 모은 채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 "사안 무겁다…의사 음주운전 1심에서는 징역 6년 판결"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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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

  • 2024-01-12 21:35

    조카튼 나라여..망해버려라....망해도 개새끼는 떼놈이나 왜놈 법복으로 갈아입고 잘도처살것지...ㅆㅉㄲㅌ
    배달원이 배달하다 무단횡단하는 의사놈 치어죽여도 같은 판단일까, 아님 술처먹고 배달하다 사고로 대법관 놈 치어 죽여도????


    • 2024-01-13 07:44

      그게 바로 좆선 버러지들과 이 나라 떡검판충 기득적폐 버러지 새끼들이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ㅋㅋㅋ

      그 짜고치는 적대공생 과두독재 기득적폐 새끼들은

      허황망상 좌우프레임 가짜이념 거짓선동으로

      개돼지들을 세뇌 현혹 해 놓고선

      정작 지들은 돈줄 되고 힘 있는 강한 새끼들 밑에 들어가 기면서

      기회주의 태세전환 배신변절 매국기생으로 연명하는

      추악한 인두겁 버러지 새끼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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