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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동료 여학생 성폭행 뒤 방치, 20대 결국 구속

작성일
2024-01-24 21:24

△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2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

한겨울 날씨에 술에 취한 같은 대학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길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뒤 달아난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4일 준간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송 송치했다.

A씨는 19일 오전 5시쯤 같은 대학에 다니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종로구 혜화역 인근 골목에서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여성을 발견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옷이 흐트러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점 등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검정 패딩 차림의 A씨는 술에 취한 듯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B씨를 부축해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 A씨만 혼자 골목을 빠져나온다. B씨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조사 결과, 그는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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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

  • 2024-01-24 22:36

    걱정 마, 한국 판사놈들은 가해자 편이니까 초범이면 3년에 5년 집행유예야. 나와서 또 해.


    • 2024-01-25 08:04

      술 취해도 감각을 살아 있을거 아냐 누가
      피해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느낌
      악질이네 살짝 이성이 마비되고 주뇌 회전이 빠른 속도로 되지 않는점을 악용 해서 범행 한거네 완전 미친 그리고 문제는 법원 판사의 판결 죗 값 형량 ㅡㅡ 아무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도 느낌 즉 통증 촉감을 느낄수 있는 감각을 살아 있으니 모든 범행 피해를
      시인 해도 뭐 심신 미약 상태라 어쩌구 저쩌구 범죄 전과가 없고 아직 젊고 초행인점 어쩌구 저쩌구 감안해서 뭐


      • 2024-01-25 09:00

        부산돌려차기사건 이후로 검사구형보다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기사화하면 구형많이 하는데 50년까지도 때리던데 군데 이것도 재범 이상들한테만 그런거고 초범이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는 절대 아니고 실형 3년쯤 나올껄 재범이상 이었으면 10년이상은 나왔을텐데 피해자도 몇억 주지않는한 합의안해주면 5~10년 나올껄 요새 심신미약은 안통해 초범이라 반성의 여지는 줘야겠지만 젤 중요한건 피해자의 용서인데 피해자가 합의안해줬는데도 판사에게 반성했다고 그걸 감형요소로 보는건 그건 고쳐야지 피해자한테 반성해야지 판사한테 반성해서 죄 깍아주는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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