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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출석… “혐의 모두 인정한다”

작성일
2023-12-08 06:02
‘입시비리’ 공모 인정한 조민
‘늦은 기소’라며 공소 기각 요청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됐다”
조민 측, ‘간이공판’ 요청...신속 심리 가능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게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은 사건이 “늦게 기소 됐다”며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부모가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는데, 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는 ‘공범의 도주’나 ‘추가 수사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 측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권 남용에 대한 의견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기각을 요청하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공판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단독 재판에 한해 증거 동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심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픽=손민균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에도 부모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경력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현재 고려대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두 학교는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교내 심의위원회를 열고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조씨가 두 학교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최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 소송을 취하하면서 입학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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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3-12-08 12:56

    조민씨 머리 좀 썼네. 어차피 지금 재판 질질 끌어봐야 득 될 것도 없으니 그냥 빠르게 인정해 줘 버리고 검찰의 정치적 계산으로 고의적 늦은 기소를 역이용해 공소시효 위반으로 각하를 노림과 동시에 빠른 재판 종결로 조국의 총선 출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구만. 어차피 의사직이야 다시 따면 그만이고 그럴만한 머리와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지만 사실 굳이 의사 같은 것 안 해도 유튜버로 먹고 살 만하기 때문인 듯. 자존심과 대의명분보다 실리를 우선 추구하는 육참골단 현실타협 전법이 도발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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