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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연인 사이” 주장한 40대 유튜버

작성일
2023-12-12 07:44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평소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를 운영하던 42세 이 남성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된 12세 B양과 여러차례 만남을 이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했음이 밝혀졌다.
A씨는 B양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 A씨가 천만원을 공탁한 점
-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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