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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女.. 무기징역

작성일
2023-12-14 05:43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3세 A씨의 상고가 기각됐다.

지난해 10월 8일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16세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당시 50세였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해 당시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남편의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아들 B군이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A씨가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아들 B군은 살해한 아버지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평소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검찰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평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를 눈에 찌르는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던 B군을 끌여들여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린데다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기각했고
상고한 대법원도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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