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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122만원 발견한 여고생…다 줍고 어디 가나 봤더니

작성일
2024-04-25 06:33
밤길 골목길에서 한 여고생이 땅에 떨어진 현금다발을 주워 주인을 찾아준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골목길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해 발걸음을 멈추고 어쩔줄 몰라하는 A양.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24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골목길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이 땅에 떨어진 만 원권과 오만원권 등 현금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A양은 현금 뭉치를 발견했을 당시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내 휴대전화로 바닥에 떨어진 현금 뭉치를 찍었다. 그러더니 쪼그려 앉아 떨어진 현금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B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뭉치를 떨어뜨리는 장면.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현금을 모두 주운 A양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이를 전달했다. 습득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제센터와 연관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한 남성 B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뭉치 총 122만원을 떨어뜨린 장면을 확인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타던 B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땅에 우수수 떨어졌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길에 떨어진 현금 뭉치를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현금 뭉치를 줍고 있는 A양. A양은 이후 인근 경찰서로 가 현금을 습득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은 B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B씨의 동선을 확인했고, 길에 세워진 B씨의 자전거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떨어뜨린 현금 122만원을 모두 전달했다. 이때에도 B씨는 현금 분실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었다. A양은 돈을 돌려준 이유에 관해 "사람이 양심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이후 A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길에 떨어진 타인의 물건 등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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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

  • 2024-04-25 21:17

    이런 일도 매우 조심해야 함. 주워줬는데 10만원 모자란다 하면 꼼짝 없이 당함.


    • 2024-04-27 05:58

      네 그런 일 많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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