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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으며 달려든 비숑 발로 찬 부부, 견주와 시비끝에 '벌금 180만원'

작성일
2024-01-29 13:56


길에서 짖으며 달려든 강아지 주인과 시비가 붙어 이들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석철 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며 달려든 데서 시작됐다.
B씨가 놀라 무서워하자 A씨는 강아지를 걷어차며 견주인 C씨와 시비 과정 중 욕설을 한 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강아지를 걷어차자 견주 C씨가 A씨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C씨의 손을 꺾고 밀치는 등의 다툼이 생겼다.

아내인 B씨는 당시 C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함께 기소됐다.

견주의 가족은 발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피고인들을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든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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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

  • 2024-01-29 16:08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똥개를 관리해야할 자의 책임은?? 허긴 개새끼가 재판하는 병신들만 그득한 조선땅...ㅉㅉ


    • 2024-01-29 22:46

      이제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도 가만히 당해야 하는 상황 인가요? 개 주인에게도 관리소홀이나 목줄 안한거에 대한 벌금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 2024-01-29 15:12

        그럼 그렇지, 개가 하나님인데


        • 2024-01-30 16:03

          이거 실화임?
          한국 판사들은 정말 어이상실임...


          • 2024-04-20 20:24

            C 씨의 개가 B 씨를 위협한 점, C 씨가 멱살을 잡아 A 씨에 신체를 위협한 점은 C 씨가 A와 B 씨에게 심각한 신체의 위협을 가하고 견주로서 자신의 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점을 추가해 견주인 A 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A, B 씨에겐 정신적 신체적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음 좋겠습니다.


            • 2024-01-29 22:51

              개XX가 짖으며 달려들면 다리를 내어줄지어다.


              • 2024-04-23 02:10

                진짜 세상이 개판이네. 애초에 개새끼를 관리못해서 생긴 일인데, 그럼 개한테 물려야하는건가? 차는 스치기만해도 부딪혀도 보행자우선인데 ,.진짜 개는 인도차지에다가 줄도 길게하고 줄도 안한 경우도 있고... 애들은 줄고 길에 개들천지임. 그리고 개똥도 많음. 사람은 소변보면 벌금이면서 개오줌똥은 괜찮은건지...그리고 물면 당연히 개도 처벌받아야지 .엉망진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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