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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지하철 등 공공장소 총기소지 금지

작성일
2022-07-02 09:37
주정부, 규제강화 법안 가결…’총기소지권 확대’ 대법원 판결에 반기

뉴욕 타임스퀘어와 지하철을 비롯한 뉴욕주에 있는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뉴욕 주정부 의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청사·의료시설·종교시설·공원·학교·지하철 등 인파가 밀집하는
뉴욕주의 공공장소가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류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취급하는 장소를 비롯해 박물관·극장·경기장은 물론 타임스퀘어와 같은 대형 광장도 해당된다.

이번 ‘속전속결’ 입법은 앞서 지난달 23일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주정부 차원의 대응 조처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 대법원은 당시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뉴욕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민들이 위험에서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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