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 집어넣은 60대 간병인 구속
작성일
2023-05-25 10:09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64)의 항문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이 같은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B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요양병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64)의 항문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이 같은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B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요양병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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