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와도 껴안고 뽀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점주 분통
작성일
2023-03-31 06:32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도중 손님이 와도 남자친구와 껴안기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제보한 사연을 소개됐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3일간 대신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 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손님들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는다”,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CCTV를 확인한 점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고 전했다.
영상에 여성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남자친구와 편의점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B 씨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옆에 있던 남성과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목에 팔을 올리기도 하며 손님들이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들은 CCTV위치를 확인하더니 사각지대로 가서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점주는 전했다.
이 상황에 대해 경위를 묻자 B 씨는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 B 씨는 “적당히 좀 하시죠”,“조용히 끝내죠”라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혹시 다른 점주들도 (B씨 같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태만 등의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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