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또 패소 "한국땅 못 밟는다"

작성일
2022-04-28 12:53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0

전체 1,169
번호 제목 작성일
1169
'김희애 백' 하룻밤새 70만원 껑충…1000만원 넘었다
2023.06.01
2023.06.01
1168
‘의사가 없다’ 국내 첫 어린이병원, 휴일진료 중단
2023.06.01
2023.06.01
1167
"女골퍼가 운전했다" 거짓말한 이루…"모친 치매" 선처 호소
2023.06.01
2023.06.01
1166
‘또래 살인’ 정유정은 은둔형외톨이…“살인해보고 싶었다”
2023.06.01
2023.06.01
1165
“58세 회사대표와 결혼 출산, 80대 노모 모실 사원 모집”…충격의 채용공고
2023.05.31
2023.05.31
1164
'180㎝·72㎏' 성전환 여성 선수, 국내 최초 도민체전 무대 밟아
2023.05.31
2023.05.31
1163
방송의 ‘장사천재’, 실제는? 백종원 작년 회사 매출 보니
2023.05.31
2023.05.31
1162
강남 한복판 300m 줄섰다…기습 공지에도 사람 몰린 美버거집
2023.05.31
2023.05.31
1161
여름 ‘찜통차’ 주의보…1살 아기 차 안에서 사망
2023.05.31
2023.05.31
1160
엔비디아, 반도체기업 사상 첫 시총 1조달러 터치
2023.05.31
2023.05.31
1159
“정부 지출 감축해도 미국 경기 흔들리지 않는다”
2023.05.31
2023.05.31
1158
“물 4병 훔쳤다”…주유소 주인 14세 소년 총격 살해
2023.05.31
2023.05.31
1157
한국 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바뀌는 것은?
2023.05.31
2023.05.31
1156
“벌써 200명 죽었다”…올가미 쓰고 등장한 女배우의 슬픈사연
2023.05.30
2023.05.30
1155
빌라 옥상서 성관계 엿보던 40대男, 현행범 체포 (1)
2023.05.30
2023.05.30
1154
만화 속 장면 따라 하려다가…우산 펴고 26층에서 떨어진 中 소년
2023.05.30
2023.05.30
1153
입소문 타고 25억 벌었다…하버드대 출신 한인 여성, 美서 아이스크림 가게 '대박'
2023.05.30
2023.05.30
1152
9세에 대학 입학, 美 12세 천재소년…5개 학위 받고 '최연소 졸업'
2023.05.30
2023.05.30
1151
"몇년 걸릴 일을 몇달 만에"…한국 저력에 전세계가 놀랐다
2023.05.30
2023.05.30
1150
'14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취재진 뿌리치며 법정행
2023.05.30
2023.05.30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