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바람핀다 의심한 상대방에 15차례 문자.. 법원 "스토킹 범죄 행위"
작성일
2024-01-21 09:14
울산지법이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상대 B 씨에게 지속적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B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 메세지와 메신저로 연락했다.
B씨는 A씨에세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B씨의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륜을 의심하는 연락을 취했으며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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